국가품질명장/국가품질명장 소식
국가품질명장
송림마을
2019. 8. 22. 23:35
목적
산업현장의 근로자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임조활동, 제안활동 등 품질경영 활동에 헌신해 온 모범근로자를 국가품질명장으로 선발하여 자사의 품질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협력기업의 품질지도 및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범국가적 품질혁신 활동기반을 구축
포상계획
부 문 | 종 류 | 선발인원 |
---|---|---|
국가품질명장 |
| ○○ 명 |
운영 절차
- 포상요령ㆍ포상운영계획 공고
포상제도 설명회 - (3월) 포상계획 공고 및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개최
- 신청 및 접수 마감
- (5월 13일~5월 31일) 추천서, 공적서, 증빙자료 등 제출 마감
-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 (6월-7월) 심사항목에 따른 서류평가, 품질관련 수준평가
- 현지심사 및 면접
- (7월~8월) 후보군 평가시험 및 현지심사, 면접을 통한 검증
- 국가품질상 포상운영위원회
- (8월) 후보자 심의 및 결과제출 (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 관계기관 조회
(국가기술표준원) - (9월) 범죄사실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
-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
(국가기술표준원) - (9월) 후보자 공개검증ㆍ공적심의
- 시상식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 (11월) 코엑스 오디토리움 (예정) 포상수여
자격 요건
제조 부문
- 생산현장에서 현재 근무 중인자로써 품질혁신 활동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현장 근로자(10년 이상 경력)
- 품질분임조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장 근로자 및 현장 지도사원으로서 분임조활동 등 품질혁신 제반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서비스 부문
- 고객서비스 현장(접점 서비스, 서비스 기획 분야 등)에서 현재 근무 중인자로 동일 직종 근속 경력 10년 이상인 고객서비스 현장 근로자 및 지도 사원(현장일선 책임자급)
-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의 개선 및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
- 서비스 마인드(품성, 인격, 경험, 태도)가 투철하고 고객 감동을 창출하여 소속 사업장(부문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선정 제한 및 철회 요건
1)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제한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내외 지탄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
지정된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
가점 요건 (서비스 부문에 한함)
- 정부가 주관한 국가품질상,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서비스 KS 인증 등 포상 및 인증을 받은 회사에 소속된 자
- 사내 서비스품질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자
- 주요 언론매체에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지명도가 인정되는 자
추천 대상
추 천 기 관 | 추천대상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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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추진본부장 및 기업 대표자 | 소속 기업 직원 (공장 또는 사업장별 2인 이내) |
심사절차 및 방법
구 분 | 서류심사 | 현지심사 및 평가시험 | 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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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품질경영 관련 전문가 | ||
심사방법 | 1. 심사기준(계량 및 비계량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추천서류 및 첨부자료 평가 | 1. 서류심사통과자에 한함 2. 품질관련 수준평가 3. 공적사항 사실여부 확인 4. 심사기준에 따른 추천서류 및 첨부자료 평가 | 1. 현지심사통과자에 한함 2. 선발명장의 소양 및 적격 여부 평가 |
심사항목 | (공통)경력사항 및 수상실적, 자기개발 실적, 회사 기여도 및 사회 공헌도 (제조) 업무개선 실적, 제안활동실적, 분임조 지도 및 수상 실적, 분임조 지도 및 수상 실적 | 1. (공통) 품질명장에 대한 회사의 지원 평가 (최근 2년) | 리더십, 품질 지식 및 활용 능력, 향후 활동 계획, 사내평가점수 등 |
배 점 | (제 조) 계량 50점, 비계량 20점 (서비스) 계량 35점, 비계량 35점 | (제 조) 현지 10점, 시험 20점 (서비스) 현지 10점, 시험 20점 | 적격여부 판정 |
합격기준 |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발인원에 맞게 선발 * 현지심사는 서류심사+평가시험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은 서류심사+평기시험+현지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 |
※ 서류평가(6월) → 평가시험(6월-7월) → 현지심사(7월) → 면접(7월-8월)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확정(11월)
국가품질명장 지정자 의무사항
- 국가품질명장 지정 후 우리나라 및 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함
- 품질경영 활동 관련하여 품질경영추진본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품질경영 활동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알림
- 국가품질명장은 품질경영 활동 및 기술개발 활동 내역을 품질경영추진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3년에 1회 이상)
기타사항
- 별도 요청 시 국가품질명장 후보자에 대한 사내 평가서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명단은 국가품질명장 후보자 사내평가에만 활용함(개인정보 보호) - 경력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
- 추천자는 회사대표자(또는 사업장대표자)로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품질명장 세부운영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