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마을 2019. 8. 22. 23:35

목적

산업현장의 근로자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향상을 위하여 분임조활동, 제안활동 등 품질경영 활동에 헌신해 온 모범근로자를 국가품질명장으로 선발하여 자사의 품질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협력기업의 품질지도 및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범국가적 품질혁신 활동기반을 구축

포상계획

포상계획
부 문종 류선발인원
국가품질명장
  • 제조
  • 서비스
○○ 명

운영 절차

포상요령ㆍ포상운영계획 공고
포상제도 설명회
  • (3월) 포상계획 공고 및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개최

화살표

신청 및 접수 마감
  • (5월 13일~5월 31일) 추천서, 공적서, 증빙자료 등 제출 마감

화살표

서류심사 및 평가시험
  • (6월-7월) 심사항목에 따른 서류평가, 품질관련 수준평가

화살표

현지심사 및 면접
  • (7월~8월) 후보군 평가시험 및 현지심사, 면접을 통한 검증

화살표

국가품질상 포상운영위원회
  • (8월) 후보자 심의 및 결과제출 (한국표준협회→국가기술표준원)

화살표

관계기관 조회
(국가기술표준원)
  • (9월) 범죄사실 등 추천제한 사유 조회

화살표

공개검증 및 공적심의
(국가기술표준원)
  • (9월) 후보자 공개검증ㆍ공적심의

화살표

시상식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 (11월) 코엑스 오디토리움 (예정) 포상수여


자격 요건

제조 부문

  • 생산현장에서 현재 근무 중인자로써 품질혁신 활동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현장 근로자(10년 이상 경력)
  • 품질분임조활동 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장 근로자 및 현장 지도사원으로서 분임조활동 등 품질혁신 제반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서비스 부문

  • 고객서비스 현장(접점 서비스, 서비스 기획 분야 등)에서 현재 근무 중인자로 동일 직종 근속 경력 10년 이상인 고객서비스 현장 근로자 및 지도 사원(현장일선 책임자급)
  • 서비스 접점에서 서비스의 개선 및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
  • 서비스 마인드(품성, 인격, 경험, 태도)가 투철하고 고객 감동을 창출하여 소속 사업장(부문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선정 제한 및 철회 요건

1)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제한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사내외 지탄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자

지정된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 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자

가점 요건 (서비스 부문에 한함)

  • 정부가 주관한 국가품질상,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서비스 KS 인증 등 포상 및 인증을 받은 회사에 소속된 자
  • 사내 서비스품질 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된 자
  • 주요 언론매체에 다수 보도되어 사회적 지명도가 인정되는 자

추천 대상

추천 대상
추 천 기 관추천대상 및 인원
품질경영추진본부장 및 기업 대표자소속 기업 직원
(공장 또는 사업장별 2인 이내)

심사절차 및 방법

심사절차 및 방법
구 분서류심사현지심사 및 평가시험면 접
심사위원품질경영 관련 전문가
심사방법1. 심사기준(계량 및 비계량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추천서류 및 첨부자료 평가1. 서류심사통과자에 한함
2. 품질관련 수준평가
3. 공적사항 사실여부 확인
4. 심사기준에 따른 추천서류 및 첨부자료 평가
1. 현지심사통과자에 한함
2. 선발명장의 소양 및 적격 여부 평가
심사항목

(공통)경력사항 및 수상실적, 자기개발 실적, 회사 기여도 및 사회 공헌도 

(제조) 업무개선 실적, 제안활동실적, 분임조 지도 및 수상 실적, 분임조 지도 및 수상 실적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제안 실적, 서비스 마인드 관련 실적, 고객만족 실천 실적

1. (공통) 품질명장에 대한 회사의 지원 평가
2. (제조) 품질명장에 대한 회사의 지원규정 확인

    (최근 2년)
3. (서비스) 서비스 마인드, 인성, 주변 평판도

리더십,
품질 지식 및 활용 능력,
향후 활동 계획,
사내평가점수 등
배 점(제 조) 계량 50점, 비계량 20점
(서비스) 계량 35점, 비계량 35점
(제 조) 현지 10점, 시험 20점
(서비스) 현지 10점, 시험 20점
적격여부 판정
합격기준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서에 따라 선발인원에 맞게 선발
* 평가시험은 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

* 현지심사는 서류심사+평가시험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은 서류심사+평기시험+현지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평가(6월) → 평가시험(6월-7월) → 현지심사(7월) → 면접(7월-8월) 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확정(11월)



  • 국가품질명장 지정자 의무사항

    • 국가품질명장 지정 후 우리나라 및 기업의 품질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함
    • 품질경영 활동 관련하여 품질경영추진본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품질경영 활동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알림
    • 국가품질명장은 품질경영 활동 및 기술개발 활동 내역을 품질경영추진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3년에 1회 이상)

    기타사항

    • 별도 요청 시 국가품질명장 후보자에 대한 사내 평가서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명단은 국가품질명장 후보자 사내평가에만 활용함(개인정보 보호)
    • 경력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후 서명이 있어야 함
    • 추천자는 회사대표자(또는 사업장대표자)로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품질명장 세부운영지침에 따름

    출처 : http://knqa.ksa.or.kr/knqa/2272/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