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명장/국가품질명장 소식
국가품질명장 심사기준(제조)
송림마을
2019. 8. 22. 23:43
[국가품질명장 심사기준]
제조 부문
심 사 항 목 | 심 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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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력사항 및 수상실적 | 1. 근속기간 ※ 근속년수에 따라 구간설정 점수 부여 2. 개인수상실적 ※ 수상실적(훈격, 포상 횟수)에 따라 점수 부여 |
Ⅱ. 자기 개발 실적 | 1. 사내ㆍ외 교육이수실적(최근 5년) 2. 국가 공인 자격취득 및 기타 자격취득 |
Ⅲ. 업무개선 실적 | 1. 품질 및 공정개선 실적(최근 5년) 2. 분임조테마 해결건수 실적(최근 5년) ※ 단, 제안활동 제외 |
Ⅳ. 제안활동 실적 (최근 3년) | 1. 제안실적(제안제출 건수, 채택률 등) |
Ⅴ. 분임조활동 관련 지도 및 수상 실적 (최근5년) | 1.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예선, 전국) 수상 실적 2. 품질분임조 예선대회 지도 실적,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지도실적 ※ 단, 지도는 전국, 예선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한함 ※ 사내 품질분임조대회 성적 |
Ⅵ. 회사기여도(최근5년) 및 사회공헌도(최근3년) | 1. 사내외 심사위원, 강사 활동실적(시간 및 횟수) 및 업무개선을 통한 특허출원, 실용실안 등록 실적 2. 사회봉사 활동(자원봉사, 공동체 봉사 등) |
Ⅶ.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회사지원 평가 | 1. 국가품질명장 운영의 사내 규정화 (사내 국가품질명장 선발제도 규정,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지원제도 규정 여부 등) 2. 국가품질명장 선정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품질혁신활동 관련 국가품질명장 참여현황 4. 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품질명장의 만족도 5.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의지 |
Ⅷ. 평가시험 및 면접 | 1. 평가시험(품질수준 및 지식 등) 2. 선발명장의 소양 및 적격 여부 평가 |
품질명장 심사기준_제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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